[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4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헤로인을 국제특송을 이용해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가 압수한 헤로인[사진=부산진경찰서] 2021.08.02 ndh4000@newspim.com |
부산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책 A(40대)씨와 운반책 B(60대·여) 등 2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C(50대)씨 등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밀반입한 헤로인 1.2kg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캄보디아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총책 D씨의 지시를 받고 라오스에서 국제특송으로 밀반입된 헤로인 1.2kg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로인 1.2kg은 시가 40억원 상당으로 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 할 수 있는 양이다.
밀반입 총책 D(60대)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 중 현지 경찰에 검거되어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이러한 범죄를 주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D씨에 대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제특송의 배송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전화와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활용해 배송 장소를 교묘하게 옮겨가면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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