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일 시행 후 2주 연장…내달 8일까지
휴가는 병력 10% 범위 내 허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군 내외 확진자 상황 및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과 연계해 전부대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늘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2.15 dlsgur9757@newspim.com |
국방부는 앞서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군내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 시행했다.
이 기간 장병의 외박과 면회는 전면 통제됐고, 휴가는 병력의 10%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연장된 군내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해당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날 기준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491명이다. 완치된 인원을 제외한 치료 중 인원 수는 청해부대 확진자 247명을 포함한 334명이다. 이날 파주 육군 간부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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