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물성 장기 지속성 관련 특허 무효 결정
메디톡스 "재검토 또는 항고 등 대응 검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특허가 미국에서 무효화 될 위기에 처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21일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갈더마사의 특허 이의 신청에 대한 미국 심판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라며 "당사는 특허의 유지를 위해 재검토 신청과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고=메디톡스] |
또 "미국 특허 심판원의 무효 결정은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로 개발한 당사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허 이외에도 유사한 등록 특허와 출원들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다수의 미국 특허 출원과 등록도 진행 중에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도 했다.
앞서 미국 특허심판원은 최근 길더마사가 이의를 제기한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Long lasting effect of new botulinum toxin formulations)'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지난 2018년 미국에 등록한 이 특허는 동물성 단백질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장기 지속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된 여러 개의 특허 중 하나가 무효가 된 것"이라며 "특허에 사용된 기술에 경쟁업체가 접근할 수 있게 되고, 회사에 영향이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