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280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여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산업제 회장 A씨를 포함한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은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전직 군장성과 광고비 등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현직 기자가 사건청탁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전직 경찰관 등도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보장과 연평균 30%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과 모집책들에게 유치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수신업체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강연한 투자설명회장 [사진=부산경찰청] 2021.07.21 ndh4000@newspim.com |
피해자들은 예비 신혼부부,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하며 검거된 일당들은 투자받은 피해금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는 계좌추척 및 법리검토 등 적극수사를 통해 약 145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및 피의자 소유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부동산은 시가 1350억원 상당으로 올해 부동산 보전가액 중 최대 수준이다.
보전된 재산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대재산몰수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된다.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개발정보와 관련된 공문 열람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공문서 열람시 일반 공문과 달리 비밀에 준해 열람 기록이 남도록 하는 방안의 절차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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