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 영업제한…보건직 30명 2주간 역학조사 투입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오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린다.
이는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8.9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의 3단계 기준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인구 145만여명인 대전시의 경우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한다.
시는 지역 내 확진자가 속출하고 전국적으로도 지난 6일부터 확진자수 4자리를 13일째 지속적으로 이어가자 격상 카드를 꺼냈다.
19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07.19 rai@newspim.com |
3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밤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할 수 없다.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의 20% 이내,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시는 5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2000여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점검을 강화한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과 재난지원금 지급도 제외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감염원을 찾기 위해 시의 보건 직렬 30명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역학조사 요원으로 2주일간 투입해 감염원 찾기에 나선다.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야간에 운영중인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도 조명 등의 시설을 갖추는 오는 23일부터 밤 9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와 관련 시 방역 당국은 델타와 알파 변이바이러스의 영향과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이번 조치는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더 큰 손해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며 "앞으로 2주간의 접촉 자제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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