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4만 9307건, 152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지난해 63만 3811건, 1521억원보다 각각 2.44%(1만5496건), 0.15%(2억2100만원)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대규모 아파트 신축, 건축물 증가 등 과세 물건 증가로 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0 kh10890@newspim.com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로,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로 환산해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특례가 적용돼 1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편익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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