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체장 9cm이하)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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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한 대게.[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1.07.14 onemoregive@newspim.com |
A호 선장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95마리와 포획 금지기간 중 대게 301마리를 불법 포획해 선착장 내 수조에 보관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B호와 C호, D호 등 3척을 적발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대게 불법 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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