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 등에 과태료 35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0.07.13. lkh@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야간 시간 5명 이상의 단체손님을 받고 영업하던 중 민원이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위생과 직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처럼 적발돼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는 292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5건이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4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정부합동 특별점검과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 하고 있다.
또 시는 향후에도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400여 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인 식당·카페 등 8900여 개소는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특성상 영업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각별히 중요하기에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영업자와 이용자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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