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5962건, 119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공장 등 건축물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억 3000만 원 증가(1.1%)한 98억3700만 원, 주택분 재산세는 8000만 원 감소한 20억9400만 원, 선박분 재산세는 4500만 원이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9억 원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과표 구간별 0.05%씩 감면)가 이루어져 납세 부담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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