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5명 주변 병원으로 옮겨져…원인미상 추락
[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12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포천시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수리온 기반의 의무후송전용헬기(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KAI] |
육군 관계자는 "포천시 육군 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응급 의무후송 헬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불시착하는 사고가 났다"며 "헬기에 탑승한 5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탑승인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육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