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화물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3개월여 전 초등학생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진 스쿨존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5)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신흥동의 스쿨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1.07.10 hjk01@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광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경찰에서 "차량 정체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가 앞서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곳은 지난 3월 18일 초등생 C(10) 양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진 횡단보도에서 15m 정도 가량 떨어진 같은 스쿨존 내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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