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교통사고 후 최근 숨져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에서 여중생이 가출한 후배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안동경찰서는 안동의 한 중학교 3학년 A양과 성매수남(40대) 등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안동경찰서 전경. 2021.07.08 lm8008@newspim.com |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지난 3월 가출 후 자신을 찾아온 같은 학교 2학년 후배 B양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조건만남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B양이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하자 A양은 B양을 협박했다. 또 B양이 몸이 좋지 않다고 애원하며 조건만남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양의 성매매 강요는 계속됐다.
B양은 가출해 있던 일주일 동안 많게는 하루 2차례, 모두 7차례의 성매매를 강요당해 성매수 남성을 상대했다. A양은 B양이 성매매로 받은 돈을 모두 빼앗았다.
A양은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A양, 40대 성매수남, B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실어나른 20대 남성 등 3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B양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교통사고를 당해 3주가량 뇌사 상태로 있다가 최근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및 증거를 확보했다"며 "나머지 성매수남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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