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술 취한 상태, 아내 살해 후 집 인근서 쓰러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아내가 사채를 썼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둔기로 머리와 얼굴 등을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07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가 사채를 빌린 사실을 알게 된 후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집 인근에 쓰러져 있다가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A씨가 쓰러진 곳에서 둔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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