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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점검...73곳서 위반사항 153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7:20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7:20

210개 현장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업무태만 등 발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점검을 벌여 73개 현장에서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노형욱 중앙사고수습본부장(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해체계획서와 달리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공사 실시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0일까지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현장 210개를 선정해 지자체와 벌인 합동점검 결과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합동점검 결과 210개 점검대상 현장 중 73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으로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행자·통행차량 안전조치 사항 미비나 안전점검표 및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 미비 등 해체계획서 작성시 필요사항이 미작성되거나 작성 수준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나왔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은 31건으로 해체계획서와 달리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하는 등 해체순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과다하게 쌓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해체감리자 업무태만은 27건으로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순서·공법 사용 ▲건물 상층과 하층의 수직 보강부재 설치상태 불량 ▲감리일지 미작성 등 현장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73개 현장 중 55개 현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관리자(38건)와 해체감리자(39건)에게 부과하고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체감리자에게는 최대 1년간 해체감리자격을 중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역내 해체공사 현장을 자체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모든 해체허가 대상 해체공사는 점검을 완료하고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는 점검을 실시한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을 통해 안전조치를 마친 후에 공사를 재개하고 해체공사장 근처 버스정류장은 이전설치하거나 폐쇄·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등을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로 구성도니 전문가 TF에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형욱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체공사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쓰고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자체전수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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