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임금감소분 50% 범위 내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 신청 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장의 참여 신청 기간을 올해 6월30일에서 11월1일까지 4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는 백신접종 등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2021.07.02 jsh@newspim.com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추경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돼 신청 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원기간은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기간이다. 올해 연말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1월1일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과·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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