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함께 이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새롭게 출범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안전본부)가 '유령청사' 논란이 불거졌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신청사에 입주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반곡동 청사를 고용부 안전본부가 사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관평원은 세종청사 이전 제외 기관임에도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지만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돼 의도적으로 '유령청사'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항공사진 [자료=행복도시건설청] |
고용부 안전본부는 오는 7월초부터 반곡동 청사에 순차적으로 입주해 오는 12일부터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본부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7월말 중 반곡동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그간 중앙부처, 세종시 내 임차중인 국가기관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29일 고용부에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기관의 이전으로 연간 임차료 2억1000만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