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쿠팡이 자체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낸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재조사에 나설지를 검토한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인천4물류센터 계약직 근로자 A씨가 사측에 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가입한 후 하던 업무가 바뀌고 관리자로부터 조롱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신고했다.
쿠팡 인천물류센터.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2021.06.23 hjk01@newspim.com |
사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중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쿠팡 본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진정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 내부 지침에 따라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