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쓰비시머티리얼 상대 소 제기
日기업측 "단순 노동자 아닌 군 입대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기일이 약 3년 4개월 만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일 우모 씨 등 피해자와 가족들이 미쓰비시머티리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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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원고가 단순 노동자가 아닌 군에 입대한 다음 일을 한 것이고 위로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도 피해자 측 대리인에 "만약 보상 판단으로 나간다면 원고 측 입증이 충분한지가 문제"라며 "당시 입대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다음 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2019년 3~4월 차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서 첫 기일은 계속 열리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미쓰비시 측은 같은 해 5월에서야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절차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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