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합천군은 다음달 1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합천군을 포함한 경남 군부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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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합천군청 전경 2021.06.30 news_ok@newspim.com |
개편안 1단계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으나, 급격한 방역 이완 방지를 위해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해 왔다.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로 집회 가능 인원이 늘어났으며 기타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500명 이상일 경우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할 경우 개최가 가능해졌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방역의 긴장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해 경남 전 시·군에서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적용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유흥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등 선제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은 금지가 된다.
문준희 군수는 "지난 3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군민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이다"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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