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된 유흥시설 5곳에 즉각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과태료(150만원)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가 한 유흥주점 나이트에 부착한 집합금지금지 명령 안내문[사진=부산시] 2020.08.14 news2349@newspim.com |
시는 지난 24일부터 불거진 수산업계 연쇄 감염에 따라 인근 중구·서구·영도구 소재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여부와 전자출입명부 작성 여부 등 중점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적발내용별로는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 ▲출입자 수기명부 작성 ▲방역수칙 미게시 및 미안내 ▲소독·환기 대장 미작성 ▲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 위반 등이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구·군, 경찰, 협회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4157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전수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처분한 바 있다.
안병선 복지건강국장은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는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만큼, 유흥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영업주께서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