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시 적용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자치구에서 특·광역시로 확대
2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해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한다.
서울 강동구 복지상일충전소에 위치한 'H강동 수소충전소' 모습<사진=[서울=최상수 기자>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이번 건폐율 완화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때에만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을 적극 추진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폐율이 완화되는 만큼 그린뉴딜의 핵심 과제인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용지역을 애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광역시 내 자치구 간 균형발전과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확충 등이 기대된다"며 "이른 시일 내 성과가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