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내연 관계인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2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김제시 한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C씨와 다시 만나고 싶어 찾아갔지만 B씨와 내연 관계를 알고 격분해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무단으로 그녀의 집을 침입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점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단으로 C씨의 주거에 침입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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