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채택
증인지원절차 신청…비공개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5일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59)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 딸 조민(30)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다. 다만 조 씨가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에는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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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우) [사진=뉴스핌DB] |
이날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 씨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 씨가 출석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만 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기일 "피고인들의 자녀를 통해 적법 증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혐의 인정이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신문이 필요하다"며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자녀의 정신상태가 과연 법정에 서는 것을 감당할 만한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충분한 입증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노환중(63)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