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기소 1년 반만에 재판…25일 장녀 조민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59) 교수가 기소 1년 6개월여 만에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63)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앞선 정 교수의 1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딸 조민(30)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 등을 '7대 허위 경력'으로 지칭했다.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허위 발급한 아들 조모(24) 씨 명의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십 확인서를 정 교수가 재가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닮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우) [사진=뉴스핌DB] |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오늘도 검사께서는 공소사실을 얘기하면서 '7대 비리', '위조의 시간'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저희는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가급적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차분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바깥 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조국 낙마 작전'이 아니냐고 규정하는데 저희는 이 말을 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는 입시제도가 체험활동이나 스펙을 강조하는 걸로 변화하는 시점이었는데, 실태조사라도 이루어지거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법대상으로 삼을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입시제도와 시행 과정, 당시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했는지 함께 검토하고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마치 피고인들이 극성스러운 학부모이고 아들 조 씨는 수동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지만, 당시 정경심은 고교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아들을 염려했고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시절 지도교수로서 뇌물 성격으로 장학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원장 측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검찰이 '찌라시'수준의 소설 같은 기사를 쫓아가는 수사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두 자녀를 포함한 검찰 측의 증인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변호인은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법률적으로나 다른 측면으로나 고려해야 할 게 많다"며 "현재 두 자녀의 정신상태가 과연 법정에 서는 것을 감당할 만한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재판부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출석이나 증언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며 "만일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출석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면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은 불능에 수렴하고, 이는 형사사법 절차가 형해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두 자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해서 이들을 통해 적법 증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혐의 인정이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딸 조 씨를 소환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증인 신문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앞서 검찰은 2019년 9월 6일 딸 조 씨 명의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12월 31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에 대해서도 입시비리 관련 추가 범행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은 지난해 자신의 1심 공판에서 "부부를 함께 재판 받게 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주장했지만, 변론 분리·병합 신청을 하지 않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정 교수는 단독으로 기소된 입시비리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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