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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활동 계속"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5:56

벌금 80만원 선고..."신상공개, 공공이익 목적 아냐"
"사회적 관심 불러 일으켰지만...비방 목적 부인 못해"
강민서 대표 "구치소 갈 것...국가가 나서달라는 취지"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강 대표는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06.18 hakjun@newspim.com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인 간 채권추심 목적을 공익이라 볼 수 없다"며 "특정인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이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사진까지 공개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유일하다"며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 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가 신상공개 활동을 해온 것이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면서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도록 하는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계속해서 신상공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벌금도 내지 않고 구치소로 들어가겠다"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더 이상 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난 2018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를 만들고, 이듬해 6월 남성 A씨가 약 20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A씨는 공개된 정보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데다 신상 공개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대표를 고소했고, 검찰은 강 대표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받기로 했다. 재판을 통해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법률의 허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사적인 감정을 털어놓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인식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 여부, 허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강 대표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음을 유념해달라"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범죄사실을 의미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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