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의 만18세 미만 아동도 각 월 10만원과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만 6~18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면서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법정 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한부모가족에게 복지 지원을 확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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