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회피할 시 올해 7월부터 형사처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이 기초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일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만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고 이 중 6,997건(907억원)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5.26 yooksa@newspim.com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 양육비 이행 지원 기반 강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요약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법무부와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위장전입을 방지한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감치명령 결정 이후 별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올해 7월부터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워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6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이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추심 및 제재조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