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고,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 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양육비 문제로 1인 시위를 하던 전처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과 얼굴 등이 올라온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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