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한 지역화폐 '탐나는 전'이 가맹점주의 불법환전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탐나는 전은 이용활성화를 위해 구매자에게 10%할인 혜택과 함께 제공되며 이를 가맹점주가 환전하는 구조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이용자에게 주어진 10% 혜택을 노린 부당환전에서 비롯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06.21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가 밝힌 불법사례로는 가맹점주는 지인과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실제 상품거래가 없었는데도 있었던 것처럼 거래명세를 꾸며 현금으로 환전해 10%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다른 가맹점끼리 구입한 상품권을 교환해 환전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30일 첫 선을 보인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 전' 발행 이후 자치경찰단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뒷면의 바코드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구매수량과 환전한 가맹점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 반복 결제되는 내역을 분석하고,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유선·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으로 현재까지 적발건수 10건, 부당이익은 495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대한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부당이득액 환수조치와 함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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