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합동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집중 단속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불법 낚시 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18일 평택 해경에 따르면 경기 남부 해상, 해안가, 시화호에서 경기도청,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와 불법 낚시 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경비정이 위반 선박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평택해양경찰서] 2021.06.18 krg0404@newspim.com |
주요 단속은 △낚시 통제 구역 위반 △낚시 제한 기준 위반 △승선자 마스크 착용 여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합동 단속반은 여름철 주요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활동 해역인 화성시 입파도와 국화도,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해상에서 파출소 소속 연안 구조정을 이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경기 남부 바다에 낚시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청과 해양경찰은 지난 8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단속 일정 조율, 단속 지역 선정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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