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사천시가 미세먼지 발생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시 외곽 경계 지점 12개소에 총 13대의 단속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사천시청 전경 2021.06.21 news_ok@newspim.com |
이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6월 중으로 추진계획 수립과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7월에는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하면 '미세번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신청 또는 저감장치부착 신청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2021년 6월말 기준 6천대로 전체 등록차량 5만8000대의 약 1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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