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의연한 사고와 행정으로 다른 도시보다 뒤처지고 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양영환 전북 전주시의원은 2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건축물 인허가 관련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해 시민의 삶을 옥죄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 상가 비율을 20%이상 계획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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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영환 전주시의원이 전주시 건축물 인허가 규제관련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1.06.21 obliviate12@newspim.com |
반면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중소도시 대부분은 주상복합건물 상가비율을 10%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전북 건설 관련 단체들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에 4층 이하 연립주택과 다세대 등에 대해 전국의 시군구와 같이 허용을 요구했다.
또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도시 계획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삭제 등 조례개정 등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주상복합 상가비율을 20%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조차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주상복합단지 아파트와 상가 현황을 보면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땅값이 비싼 도심지역에 20%이상 상가를 건축하다보니 분양가와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구도심의 경우 상가 의무비율 20%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 건설 관련 단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석 달 후인 7월에서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회신을 했다"면서 "한 줄짜리 알맹이 없는 회신이야 말로 전주시의 현실이다"고 한탄했다.
양 의원은 "전주시가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며 "오히려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정이 다른 도시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양영환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전주시장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