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한은 내년 3월 31일까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휴젤은 미 현지시간으로 15일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레티보(Letybo)'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서(BLA)를 접수해 심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Acceptable For Review)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휴젤은 2015년 미국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 3상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FDA에 미간주름을 적응증으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의 50유닛(Unit)과 100유닛(Unit)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FDA 발송 공문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PDUFA)에 따라 품목허가 심사 기한은 2022년 3월 31일이다.
[사진=휴젤 제공] |
휴젤의 미국 사업을 전개해 나갈 휴젤아메리카 대표 제임스 하트만(James P. Hartman)은 "FDA의 품목허가신청서 승인은 미국 내 영향력 있는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기업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선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성장을 거듭하는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휴젤 아메리카가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휴젤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 비해 미국 톡신 시장의 전체 규모는 크지만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경험률은 낮기 때문에, 휴젤의 진출은 미국의 톡신 시장 자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전략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통한 현지 시장 수요 확대를 통해 진출 3년 내 현지 TOP 3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