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일 정책의총열고 종부세 개편안 당론 추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하는 개편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0시 부동산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채택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금요일(18일) 의총을 열어서 찬성 반대 입장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다면 지도부 결정을 위임하든 표결까지 감안해 원내대표가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그간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만큼 이번 의총에서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당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들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정할텐데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식이면 위임받는 형태로 갈 것이고, 표결이 필요하다면 표결할 수도 있다. 당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겠다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부자감세'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상위 2%' 종부세안에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과세체계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에 부딪혔다.
과세기준에 해당하면서도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 9억~11억원 구간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부동산특별위원회 세제분과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0억~11억원 주택 보유자 간 재산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 검토 끝에 해당안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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