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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공시가 2% 부과·공제 기준 9억 유지' 수정안 검토…"이번 주 결론"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09:42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0:39

'부자감세' 반발에 '상위2%+9억원 초과 과세' 절충안 마련
과세 체계 혼란 우려, 수정안도 통과 가능성 미지수 관측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되, 공제기준은 현행 9억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토론'으로 세제 논의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절충안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냐"며 "부자감세 비판이 너무 세서 특위안 원안 통과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상위 2%' 종부세 개편안을 도출했으나 정책의총을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의 서면 반대가 이어지는 등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초 특위안은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꿔 사실상 공시가 11억원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공제기준도 11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은 종부세 부과 문턱은 시가 11억원 주택으로 높이되 공제기준만 현행 9억원으로 유지한다. 부자감세 반발은 줄이고 세수는 추가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 이란 게 지도부 판단이다. 

다만 9억원~11억원 구간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에 과세 체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수정안이 의총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도부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차기 대선을 앞두고 굳이 지금 세제 개편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세제 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의총에서 수정안조차 관철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정책위는 일단 이번주 내 정책의총을 열어 세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안에 부동산 관련 당 입장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정책의총이 열린다면 시간이 걸려도 그 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후 논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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