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경이 승선원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출·입항하는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나서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한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6.15 obliviate12@newspim.com |
조업 어선들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출항 전 해경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해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출입항시스템(V-PASS) 등록 선원과 실제 승선인원이 불일치할 경우 구조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키게 된다.
그럼에도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어선은 지난 2018년 16척, 2019년 23척, 2020년 28척으로 총 67척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경은 단속 기간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장근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변동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1차 경고, 2차 10일의 어업허가 정지, 3차 15일의 어업허가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선원 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 구조를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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