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14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정이 또다시 불발된데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1.04.15 jungwoo@newspim.com |
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명원 위원장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6월 8일 서한문을 전달한데 이어 지난 10일 위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14일 내부회의를 거쳐 이번 6월 정례회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도의회 건교위의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결정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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