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 선언 서명운동' 퍼포먼스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6.08 jungwoo@newspim.com |
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 지사의 서한문은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직접 도의회를 방문, 김명원 위원장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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