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찾아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컨설팅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동남권 사업장 중 총량관리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다.
![]() |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2.news2349@newspim.com |
컨설팅은 ▲배출량 산정 방법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이월 방법 ▲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등 중소기업이 총량관리제 시행 과정에서 특히 어려워 하는 내용 위주로 실시된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올해 6월말까지 붙임의 컨설팅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낙동강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컨설팅을 올해 3분기(7~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남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한 바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은 대기관리권역내에 위치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량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동남권에는 367개(5월말 기준)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고 할당량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39%)를 차지하므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에서는 동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