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이르면 올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7일 오후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6.07 jungwoo@newspim.com |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안 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급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이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에 따라 분기별 지급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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