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시행
기내 흡연금지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항공분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 운항관리사가 항공안전법상 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항공기 내 흡연 금지 제도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우선 조종사,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됐던 피로관리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가 추가된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도입한 제도다. 운항 승무원, 객실 승무원이 적용 대상이지만 우리나라는 항공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운항관리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 소비량을 산출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가 일상화돼 있어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게 특징이다. 앞으로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1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소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5일 간 한공기를 운항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한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내 흡연 금지제도는 항공안전법상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 제도는 2019년 10월부터 항공사 운항 규정에 따라 운영돼왔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승무원이 흡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횟수별로 30일에서 최대180일까지 자격증명 효력 정지도 가능하다.
이 밖에 항공자격증명시험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유효기간은 2년으로 코로나19 등 천재지편이나 국가적인 감염병으로 시험이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 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 수수료를 환불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 지정은 지정서 변경 발급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명칭이나 주소 변경 등의 경우 기존 지성을 취소한 뒤 다시 신청해야 했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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