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 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B씨와 C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2016년 8월 9일 인천의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년 뒤인 2018년 9월에는 B씨 회사의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는 지인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7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지난해 6월에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C씨로부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로부터 받아 챙긴 금품은 모두 3970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같은 혐의로 A 경위를 체포한 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를 한 뒤 최근 구속 기소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