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는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나이롱환자) 입원 및 관리 실태를 일제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2021.06.07 rai@newspim.com |
구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간 지역 내 병·의원 5곳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 등에 대한 기록관리 여뷰 등 실태 파악과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관리 위반사항이다.
구는 이번 점검으로기록 및 관리하지 않거나 기록내용을 거짓 또는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재환자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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