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여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대상 범위가 구체화된다. 또 대여사업차의 차고 확보 기준을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캠핑&피크닉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캠핑카를 살펴보고 있다. 2020.07.01 mironj19@newspim.com |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카를 대업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카 유형이 구체화됐다.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t 화물차 개조), 경형까지 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 대형은 제외했다.
앞서 작년 2월부터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됐다.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대여사업용 차량의 사용연수)을 9년으로 규정했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도 완화된다. 차량당 일률적인 면적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가 필요했다.
사실상 차고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 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차고 확보가 필요한 범위의 70% 내에서 차고 의무가 완화됐지만 앞으로는 20% 안에서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도 개선된다. 그 동안 태깃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하루라도 휴업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업 기간 1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한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캠핑 문화 활성화가 기대되고 대여 사업자의 차고 확보 의무도 합리적으로 개선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9월 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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