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워싱턴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킹 카운티 의회가 모든 공공기관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공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현지시간) ABC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워싱턴주 킹 카운티 의회는 보안관실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에 대해 안면 이미지를 이용해 신원을 파악하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표결했다. 미국의 카운티 중 공적으로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한 것은 킹 카운티가 처음이다.
법안을 발의한 지니 콜-웰스 의원은 "안면인식 기술의 오용은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번 법이 이를 방지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종 어린이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얼굴인식 기술 사용이 허용된다.
안면인식 기술은 최근 보편적인 기술이 됐지만 이와 함께 논란도 커지고 있다. 2019년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안면인식 기술은 피부색이 어두운 소수인종과 여성의 경우 신원을 잘못 파악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워싱턴지부의 제니퍼 리는 "오늘 얼굴인식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킹 카운티 주민들에게 큰 승리이자 정부가 이 해롭고 인종 차별적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가혹 행위로 숨진 뒤 제도적인 인종차별주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아마존은 1년간 자사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레커그니션'을 경찰에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면 인식 시스템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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