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고급 승용차를 몰고 150회 넘게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IC 등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고급 승용차를 운전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총 150여회 통과해 79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김 판사는 "피고인이 1년이 넘게 범행을 지속했다"며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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