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중학생인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고 유튜브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멍이 들도록 때린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40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버지 B(40대)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밤 대전 집에서 아들인 C(10대) 군이 공부를 하지 않고 유튜브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아들을 마구 때려 피멍이 들게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해 9월 중순께 C군이 유튜브를 몰래 봤다며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수십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차 판사는 "피고인들은 C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수십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C군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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