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술에 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강간 등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을 깨고 장기 7년 6월에 단기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군은 지난해 8월 5일 밤 충남 서산의 한 건물 옥상 출입문 앞에서 여중생 B(14) 양과 술을 마시다 B양을 강간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A군은 범행 다음날 자신의 친구에게 현장에 가달라고 부탁했고 B양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알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B양에게 단시간에 과도한 술을 먹이고 강간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단 유족과 합의해 용서받은 점, 범행 당시 만 15세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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