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청년이 40년이 넘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포고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8월 17일 대학교 재학 당시 경북 고령군의 한 구멍가게에서 친구 B씨와 동석한 여성 C(43) 씨 등에게 "현 정권은 군에서 쥐고 있으며 독재를 한다. 대통령은 아무 학벌도 없는 깡패 출신"이라는 등의 민심을 어지럽히는 허위 사실을 말해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금하는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김 판사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인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5·18민주화운동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기와 동기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반대한 행위"라며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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