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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열풍] 전문가들 "거래소 등록하는 상장 투명성부터 높여야, 본질 왜 못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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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발행·상장에 대한 본질적 고민 부족"
"제도화 돼야 사기 등 범죄 방지도 가능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광풍에 대해 공개와 상장(ICO)의 투명성 강화와 제도권 편입으로 악용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30세대에 불고 있는 가상자산 열풍의 배경을 이해하고 투자자 보호와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2일 국회에서 국민의당 정책 간담회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이 열리고 있다. 2021.06.02 kimej@newspim.com

이날 권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상자산 화폐 공개·상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뒷짐을 지어 안타깝다"며 "뭐라도 하는 것 같아 희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진짜인지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기술 기반 화폐로,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 사기꾼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며 "가장 핵심은 거래소에 거래할 수 있도록 올리는 상장 프로세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잘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직은 그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금융투자기관에서 절대 암호화폐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있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있어 관련 펀드도 못 만들고, 어떤 전문 분석가도 양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까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편집장은 "각 거래소마다 안정성에 대해서는 0~7점을 매기겠다"며"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됐고, 앞으로는 문제점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수준의 범죄(해킹 등)는 제도화가 될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문화상품권도 익명화가 가능하니 범죄에 활용되고 있어, 문화상품권도 없애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디파이·블록체인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재윤TV)을 운영하고, 서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김재윤 씨는 "제도가 받아주지 않으니 (가상자산은) 범죄에만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외에는 각종 저널에서 알트코인을 분석하는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고, 이 분석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지만 한국에는 제대로 이 같은 것을 분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 편집장은 "시세 조종 세력이나 불법 다단계 세력이 여러 코인을 만들어 전부 상장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며 "좋은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 반면 상당수가 국내 리딩방, 톡방, 차트를 보고 사기 때문에 코인 상장에 대해 거래소도 책임을 좀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시장 자체에서 먼저 정화될 수 있는 책임을 짓는 환경, 그리고 투자자들의 올바른 인식도 요구된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8일 정부 발표가 기존과 크게 달라진 바 없으며, 원래의 역할대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을, 블록체인 기술은 과기정통부가 육성책을 재정립해 발표한 것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 부처가 핑퐁게임처럼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코인 광풍에 따른 '컨트롤타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4월 기준 국내 암호화페 투자자는 581만명, 거래대금은 22조원, 신규투자자 10명 중 6명은 2030세대를 기록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8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가지자고 주장했었다"며 "그때 법무부 장관이 제 발언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법(박상기의 난)을 준비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도 2년 새 5배가 증가했고, 현실은 이렇게 무법천지인데 세금 먼저 뜯겠다,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도 없는데 세금 타령만 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9월 특금법 본격 시행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안 대표는 "전반적으로 금융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실력을 높이는 게 정부에서도 해야하는 일"이라며  "가상화폐 공개·상장에 관련된 것이 아예 빠져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권 의원은 특금법의 본격 시행 시점인 9월 이전에 보완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광풍에 대해서는 전통 자산의 가치가 너무 높아지고, 청년세대가 어릴 때부터 디지털 장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김 유튜버는 "MZ, 청년세대가 (부동산 등) 자산을 갖기에 너무 비싸니까 높은 변동성을 가진 가상자산을 사고, 기술적 부분에 대해 장벽을 크게 느끼지 않아 디지털 자산에 대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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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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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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